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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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04 00:00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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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전 경 운**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필요성
Ⅲ. 인과관계입증 완화를 위한 학설
Ⅳ. 독일 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
Ⅴ. 마치며
【국문초록】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행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 입증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을 정도로 입증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통례이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력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공적 조사기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개연성설을 비롯한 각종의 인과관계의 입증완화를 위한 다양한 이론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개연성설은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침해행위와 손해간에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해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초기에는 환경소송에서 개연성설을 부인하였으나, 1974년에 이를 인정한 후에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가 되었다.
하지만 1990년에 제정된 독일 환경책임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에서 피해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자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가해자를 위해서 동시에 인과관계의 추정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6, 7 UmweltHG). 또한 피해자에게 부과된 시설의 손해발생적합성의 입증과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시설보유자 및 일정한 관청에 대하여 정보청구권(Auskunftansprüche)을 인정하고 있다(§§8, 9 UmweltHG).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래 환경책임법이 제정된다면, 독일과 같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연성설을 입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아울러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 경 운**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필요성
Ⅲ. 인과관계입증 완화를 위한 학설
Ⅳ. 독일 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
Ⅴ. 마치며
【국문초록】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행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 입증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을 정도로 입증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통례이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력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공적 조사기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개연성설을 비롯한 각종의 인과관계의 입증완화를 위한 다양한 이론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개연성설은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침해행위와 손해간에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해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초기에는 환경소송에서 개연성설을 부인하였으나, 1974년에 이를 인정한 후에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가 되었다.
하지만 1990년에 제정된 독일 환경책임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에서 피해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자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가해자를 위해서 동시에 인과관계의 추정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6, 7 UmweltHG). 또한 피해자에게 부과된 시설의 손해발생적합성의 입증과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시설보유자 및 일정한 관청에 대하여 정보청구권(Auskunftansprüche)을 인정하고 있다(§§8, 9 UmweltHG).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장래 환경책임법이 제정된다면, 독일과 같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연성설을 입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아울러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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