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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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04 00:00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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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토양환경평가
박 종 원*
차 례
Ⅰ. 서론
Ⅱ.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
Ⅲ. 한국철강부지사건과 정부제출법안의 내용
Ⅳ. 미국 브라운필드법과 AAI 규칙에 따른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
Ⅴ. 평가 및 시사점
Ⅵ. 결론
【국문초록】
미국은 브라운필드법과 AAI 규칙에서 토지양수인이 엄격한 정화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안에서 토지양수인이 엄격한 정화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신뢰만으로 정화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전문가의 검사 결과만을 신뢰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양수인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적절한 조사의 실시 이외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정화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결국, 개정법안은 브라운필드법보다도 완화된 요건으로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을 면제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브라운필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한편, 기술수준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허위·부실 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유인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토양환경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이유로 정화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허위·부실의 토양환경평가가 양산되고 토양환경의 개선과 정화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개정법안에서와 같은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 면제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미국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브라운필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기술력과 전문성의 제고, 허위·부실 작성 유인의 제거 등으로 토양환경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이후에,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현행과 같이 사안별로 선의·무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박 종 원*
차 례
Ⅰ. 서론
Ⅱ.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
Ⅲ. 한국철강부지사건과 정부제출법안의 내용
Ⅳ. 미국 브라운필드법과 AAI 규칙에 따른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
Ⅴ. 평가 및 시사점
Ⅵ. 결론
【국문초록】
미국은 브라운필드법과 AAI 규칙에서 토지양수인이 엄격한 정화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안에서 토지양수인이 엄격한 정화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신뢰만으로 정화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전문가의 검사 결과만을 신뢰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양수인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적절한 조사의 실시 이외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정화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결국, 개정법안은 브라운필드법보다도 완화된 요건으로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을 면제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브라운필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한편, 기술수준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허위·부실 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유인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토양환경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이유로 정화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허위·부실의 토양환경평가가 양산되고 토양환경의 개선과 정화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개정법안에서와 같은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 면제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미국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브라운필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기술력과 전문성의 제고, 허위·부실 작성 유인의 제거 등으로 토양환경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이후에,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현행과 같이 사안별로 선의·무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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