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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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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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연구
이 종 영*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의 제정배경과 내용
Ⅲ. 2010년 지침의 개정과 내용
Ⅳ. 맺는 말
【국문초록】
유럽연합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생활 활동과 교통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같은 산업국가에서 상업용과 거주용 건물로 대변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또한 전체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에너지소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40%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의 산업구조는 결과적으로 제조부문과 에너지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보다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는 건물의 냉난방과 온수사용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 향상으로 정책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자국법률로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동지침 제3조는 건물의 전체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에 따른 건물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은 회원국이 건물 에너지효율성의 산정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지침 제4조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에 따라 건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요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최소요구사항은 건물의 환기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내부온도조건을 고려하고, 건축연한, 장소적 조건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동지침 제7조는 에너지효율증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에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건물의 신축, 판매 및 임대를 할 때에는 건물의 구매자,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에너지효율증서를 보여야 한다. 에너지효율증서는 건물구매자나 임차인이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성 비교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지침 제8조는 난방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건물에 설치된 난방시설의 연한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난방장치의 교체하거나 대체난방기 사용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은 유럽연합의 제2차 전략적 에너지리뷰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한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동지침은 온실가스감축을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고,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강화하는데 개정목적을 두고 있다. 동지침의 목적조문은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으로 “에너지제로 건물을 보급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수립”, “에너지효율 증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독립된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동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효율증서”의 기본적인 요건은 건물 에너지효율성의 비교ㆍ평가가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이 되는 참고치의 부가,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권고의 명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결과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시장친화적인 제도로서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를 체결할 때에 건물의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증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종 영*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의 제정배경과 내용
Ⅲ. 2010년 지침의 개정과 내용
Ⅳ. 맺는 말
【국문초록】
유럽연합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생활 활동과 교통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같은 산업국가에서 상업용과 거주용 건물로 대변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또한 전체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에너지소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40%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의 산업구조는 결과적으로 제조부문과 에너지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향상보다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는 건물의 냉난방과 온수사용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성 향상으로 정책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자국법률로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동지침 제3조는 건물의 전체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에 따른 건물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은 회원국이 건물 에너지효율성의 산정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지침 제4조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산정방법에 따라 건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요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최소요구사항은 건물의 환기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내부온도조건을 고려하고, 건축연한, 장소적 조건 및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동지침 제7조는 에너지효율증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지침에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건물의 신축, 판매 및 임대를 할 때에는 건물의 구매자,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에너지효율증서를 보여야 한다. 에너지효율증서는 건물구매자나 임차인이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성 비교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동지침 제8조는 난방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건물에 설치된 난방시설의 연한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난방장치의 교체하거나 대체난방기 사용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은 유럽연합의 제2차 전략적 에너지리뷰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한 “2002년 건물 에너지효율성 지침”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동지침은 온실가스감축을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고,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강화하는데 개정목적을 두고 있다. 동지침의 목적조문은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으로 “에너지제로 건물을 보급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수립”, “에너지효율 증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독립된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동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효율증서”의 기본적인 요건은 건물 에너지효율성의 비교ㆍ평가가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이 되는 참고치의 부가,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권고의 명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건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결과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적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시장친화적인 제도로서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를 체결할 때에 건물의 가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증명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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