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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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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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최 봉 석*ㆍ구 지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은 초국경적 환경피해로서 국가책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고 초기 원전에서 해양에 유입된 방사성물질은 사고의 여파로 인한 콘크리트 균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도쿄전력에게 과실이 있는지와 일본 정부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최근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은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로서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해양배출결정은 국가의 행위이고, 국제법상 의무위반에 해당되며,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조약법상으로 원전에서의 오염수 배출을 우리나라에게 조기통보를 하지 않은 것만이 의무위반에 해당된다. 결국 일본의 국가책임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행위가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피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초국경적 환경피해”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환경오염행위와 다른 국가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국제협약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국제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협약」과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원자력 사고에서 발생되는 책임과 배상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나, 체약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체약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자력 사고에 의한 환경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제손해배상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최 봉 석*ㆍ구 지 선**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해양오염
Ⅲ.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환경법적 고찰
Ⅳ. 일본의 국가책임 가능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은 초국경적 환경피해로서 국가책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고 초기 원전에서 해양에 유입된 방사성물질은 사고의 여파로 인한 콘크리트 균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도쿄전력에게 과실이 있는지와 일본 정부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최근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은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로서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해양배출결정은 국가의 행위이고, 국제법상 의무위반에 해당되며,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조약법상으로 원전에서의 오염수 배출을 우리나라에게 조기통보를 하지 않은 것만이 의무위반에 해당된다. 결국 일본의 국가책임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행위가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피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초국경적 환경피해”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환경오염행위와 다른 국가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국제협약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국제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협약」과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원자력 사고에서 발생되는 책임과 배상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나, 체약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체약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자력 사고에 의한 환경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국제손해배상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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