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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과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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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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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과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에 관한 소고*

이 기 춘**



차 례



Ⅰ. 서 론
Ⅱ. 건설폐기물관련법제와 토지소유자책임에 관한 입법례 및 적용법리의 검토
Ⅲ. 건설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의 검토
Ⅳ. 결 론



【국문초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는 처리업자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일반법 기능을 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도 자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게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규정한다. 직접원인자인 처리업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방치된 건설폐기물의 처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책임의 본질은 경찰법상 상태책임이라고 간주된다. 어쨌든 여기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 위험방지원칙과 충돌되지 않는 한도에서, 공정한 부담배분원칙과 최소침해원칙에 근거하여 회피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관청과 법원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처리명령에 관한 재량판단 시에 대상토지의 거래가치의 변화, 폐기물불법방치에 관한 인식·과실유무, 처리 후 이득을 받는지 여부 등을 형량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미국의 CERCLA, 일본의 관련조례들, 독일의 학설·판례들에 의해서도 옹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건설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도 이와 같은 태도의 도입문제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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