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의 개념과 그 한계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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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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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의 개념과 그 한계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
이 준 서*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자연환경 개념의 한계
Ⅲ. 자연환경 개념의 도출을 위한 전제
Ⅳ. 자연환경 개념의 재정립
Ⅴ. 마치며
【국문초록】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보호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자연환경”이라고 개념 짓고, 이를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2호). 그러나 인간의 생활환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결국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개의 구성요소를 통해 환경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비록 서로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법의 대상이 생활환경에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환경법상 자연환경은 생활환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의 정의가 단순한 용어의 설명이 아닌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법에 있어서 자연환경은 생활환경과 상반되는 의미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좁은 의미의 환경 자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한 피해까지도 환경법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자체에 대한 피해범위의 문제,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주체의 문제와 피해에 따른 책임의 문제, 그리고 피해산정과 그 범위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고려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환경이라는 용어가 갖는 포괄성과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분분한데, 이러한 논의는 자연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 환경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연을 타자로 여기는 기존의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이 바로 인간과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환경 자체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준 서*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자연환경 개념의 한계
Ⅲ. 자연환경 개념의 도출을 위한 전제
Ⅳ. 자연환경 개념의 재정립
Ⅴ. 마치며
【국문초록】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보호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자연환경”이라고 개념 짓고, 이를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2호). 그러나 인간의 생활환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결국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개의 구성요소를 통해 환경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비록 서로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법의 대상이 생활환경에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환경법상 자연환경은 생활환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의 정의가 단순한 용어의 설명이 아닌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법에 있어서 자연환경은 생활환경과 상반되는 의미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좁은 의미의 환경 자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그 자체에 대한 피해까지도 환경법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자체에 대한 피해범위의 문제,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주체의 문제와 피해에 따른 책임의 문제, 그리고 피해산정과 그 범위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고려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환경이라는 용어가 갖는 포괄성과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분분한데, 이러한 논의는 자연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분하고 있는 우리 환경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연을 타자로 여기는 기존의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이 바로 인간과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환경 자체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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