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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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19 00:00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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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김 현 준**
차 례
Ⅰ. 머리말
Ⅱ. 오르후스협약과 환경사법액세스권
Ⅲ. 환경사법액세스권의 인정근거 및 그 구현방법으로서 단체소송
Ⅳ. 환경단체소송의 입법방향 및 쟁점
Ⅴ. 맺음말
【국문초록】
환경사법액세스권이라 함은 환경문제로 인하여 司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사법액세스권은 통상적인 사법액세스 보장과 환경인권보장이라는 2중적 근거를 가진다. 오르후스협약의 제3기둥으로 최근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사법액세스는 ①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② 어떠한 환경문제를 다툴 것인가의 문제, ③ 판단주체의 문제, ④ 어떠한 내용의 구제제도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 ⑤ 어떻게 사법액세스의 장애를 극복할 것인가와 같은 다양한 논점이 있다. 그리고, 오르후스협약 제9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환경정보액세스권·환경행정절차참여권 침해의 경우 구제절차, 이들 권리와 무관한 구제절차, 가구제절차, 환경사법액세스의 장애요인 등이 있다.
환경사법액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론으로서, 필자는 무엇보다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단체소송은 환경단체에까지 환경사법액세스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의 환경사법액세스까지도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오르후스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동 협약에서의 환경사법액세스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과 우리 헌법의 환경권 규정을 들 수 있다. 즉, 환경사법액세스권을 비롯한 절차적 환경권은 헌법 제35조1항을 보다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입법방향으로서, 환경시민소송이 아닌 환경단체소송이 우리 현실상 바람직하리라 보며, 순수한 객관적 공익환경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소송의 승인단체 및 적용영역에 대하여 환경사법액세스 보장과 남소의 폐단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에서 특정해야 하며, 환경행정절차참여권 및 환경정보공개청구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른바 참여소송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자연의 권리소송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순수한 생태손해책임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司法액세스는 법치주의의 기본요소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은 그 구체적인 구현방안이 될 것이다.
김 현 준**
차 례
Ⅰ. 머리말
Ⅱ. 오르후스협약과 환경사법액세스권
Ⅲ. 환경사법액세스권의 인정근거 및 그 구현방법으로서 단체소송
Ⅳ. 환경단체소송의 입법방향 및 쟁점
Ⅴ. 맺음말
【국문초록】
환경사법액세스권이라 함은 환경문제로 인하여 司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사법액세스권은 통상적인 사법액세스 보장과 환경인권보장이라는 2중적 근거를 가진다. 오르후스협약의 제3기둥으로 최근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사법액세스는 ①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② 어떠한 환경문제를 다툴 것인가의 문제, ③ 판단주체의 문제, ④ 어떠한 내용의 구제제도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 ⑤ 어떻게 사법액세스의 장애를 극복할 것인가와 같은 다양한 논점이 있다. 그리고, 오르후스협약 제9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환경정보액세스권·환경행정절차참여권 침해의 경우 구제절차, 이들 권리와 무관한 구제절차, 가구제절차, 환경사법액세스의 장애요인 등이 있다.
환경사법액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론으로서, 필자는 무엇보다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단체소송은 환경단체에까지 환경사법액세스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의 환경사법액세스까지도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오르후스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동 협약에서의 환경사법액세스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과 우리 헌법의 환경권 규정을 들 수 있다. 즉, 환경사법액세스권을 비롯한 절차적 환경권은 헌법 제35조1항을 보다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입법방향으로서, 환경시민소송이 아닌 환경단체소송이 우리 현실상 바람직하리라 보며, 순수한 객관적 공익환경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소송의 승인단체 및 적용영역에 대하여 환경사법액세스 보장과 남소의 폐단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에서 특정해야 하며, 환경행정절차참여권 및 환경정보공개청구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른바 참여소송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자연의 권리소송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순수한 생태손해책임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司法액세스는 법치주의의 기본요소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은 그 구체적인 구현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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