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환경법의 지도이념으로서 ‘녹색성장’의 타당성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04 00: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환경법의 지도이념으로서 ‘녹색성장’의 타당성 -*
윤 세 종·정 홍 범·최 지 은**
차 례
Ⅰ. 서론
Ⅱ. 녹색성장의 개념
Ⅲ. 비판적 고찰
Ⅳ. 문제의 해결
Ⅴ. 결론
【국문초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연혁을 살펴보고 연속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는 한편, ‘녹색성장’의 개념을 법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법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법의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 개념인 ‘형평’에 대한 고려를 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해석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가 국가목표로서 필요타당한 것임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조속한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은 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환경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된다. 이 법은 법률 편제 상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체하는 기본법으로 제정되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 관련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 세부법령들의 용어를 ‘녹색’으로 변경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이념을 환경법제도 전체에 적용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환경-경제정책 전반의 지도이념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입법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다.
- 환경법의 지도이념으로서 ‘녹색성장’의 타당성 -*
윤 세 종·정 홍 범·최 지 은**
차 례
Ⅰ. 서론
Ⅱ. 녹색성장의 개념
Ⅲ. 비판적 고찰
Ⅳ. 문제의 해결
Ⅴ. 결론
【국문초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연혁을 살펴보고 연속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는 한편, ‘녹색성장’의 개념을 법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법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법의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 개념인 ‘형평’에 대한 고려를 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해석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가 국가목표로서 필요타당한 것임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조속한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은 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환경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된다. 이 법은 법률 편제 상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체하는 기본법으로 제정되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 관련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 세부법령들의 용어를 ‘녹색’으로 변경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이념을 환경법제도 전체에 적용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환경-경제정책 전반의 지도이념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입법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