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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 탄소세(carbon taxes)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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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04 00:0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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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
- 탄소세(carbon taxes)를 중심으로*

이 영 희**



차 례




Ⅰ. 서
Ⅱ. 기후변화 협약·교토의정서의 개관
Ⅲ. 기후변화대응조치로서 탄소세와 WTO규범의 상충성 검토
Ⅳ. 결



【국문초록】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온실가스감축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되었다. 현재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들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는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편, 비차별을 주된 원칙으로 하는 WTO규범과 상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타국과의 첨예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탄소세’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로 거론되고 있으나 WTO규범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Ⅰ. 서

2010년 3월 27일 저녁 8시 30분부터(현지시각) 1시간동안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서울 청와대 등 지구촌 곳곳이 어둠에 묻혔다. 이는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이 주관하는 국제환경운동인 ‘지구촌 불끄기’(Earth Hour)행사로서,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이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7년 시드니에서 최초로 개최된 뒤, 매년 참여국가, 도시 및 인원의 수가 급증하여 올해에는 무려 128개국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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