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 201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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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7 00:00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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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을 중심으로 —
이 비 안*
차 례
Ⅰ. 서론
Ⅱ.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Ⅲ.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Ⅳ. 결론
【국문초록】
2017년 대법원의 판결 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두 건의 판
결을 주목해 볼만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과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로 전자는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관련 해석이, 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업
부지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가 이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우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써 폐기물처리법
상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법인인 회사에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쟁
점이 兩罰규정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당해 판결은 원심의 양벌규정에 대한 그
릇된 인식에 따른 오류를 바로 잡은 사건인바, 전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
한 것이었고, 다만,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용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말단 사용
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판결 내지 입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은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敷地를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자가 그
전 소유자인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
었다. 당해 사건에서는 사건에 적용될 시점의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도”에 공매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양도와 경매, 공매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왔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경매, 공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에는 “양도”에 공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
단하였다. 당해 사건에서는 이른바 “법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규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민사법에서와 같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해서
도 아니 된다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의 개
념을 공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현행법 제33조 제2항으로서 “공매”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양
도개념에 공매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아닌 “재산”만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 등을 하여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였다는 점
을 고려하여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사업”이 아
닌 “재산” 즉, 부지만을 이전 대상으로 한 본건을 제32조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제32조가 아니라 제24조의 문제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였
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무죄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판결이 되었다. 참고로, 사업장폐기물이 있음을 알고서도 싸게 매입한 피고
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제24조(현재의 제17조)의 양도대상을 “사업”
이 아닌 “재산”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피고인과 같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 비 안*
차 례
Ⅰ. 서론
Ⅱ.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Ⅲ.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Ⅳ. 결론
【국문초록】
2017년 대법원의 판결 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두 건의 판
결을 주목해 볼만하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과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로 전자는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관련 해석이, 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업
부지만을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가 이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우선,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써 폐기물처리법
상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법인인 회사에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쟁
점이 兩罰규정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당해 판결은 원심의 양벌규정에 대한 그
릇된 인식에 따른 오류를 바로 잡은 사건인바, 전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
한 것이었고, 다만,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용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말단 사용
인에 대하여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판결 내지 입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은 사용종료된 폐기물처리시설의
敷地를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자가 그
전 소유자인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
었다. 당해 사건에서는 사건에 적용될 시점의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
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도”에 공매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양도와 경매, 공매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왔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경매, 공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에는 “양도”에 공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
단하였다. 당해 사건에서는 이른바 “법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규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민사법에서와 같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해서
도 아니 된다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의 개
념을 공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현행법 제33조 제2항으로서 “공매”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양
도개념에 공매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아닌 “재산”만을 이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 등을 하여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였다는 점
을 고려하여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사업”이 아
닌 “재산” 즉, 부지만을 이전 대상으로 한 본건을 제32조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제32조가 아니라 제24조의 문제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였
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무죄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판결이 되었다. 참고로, 사업장폐기물이 있음을 알고서도 싸게 매입한 피고
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제24조(현재의 제17조)의 양도대상을 “사업”
이 아닌 “재산”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피고인과 같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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