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침해와 방지청구권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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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7 00:00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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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침해와 방지청구권의 법리
최창렬*
【차 례】
Ⅰ. 서론
Ⅱ. 층간소음의 기준과 특성
Ⅲ. 층간소음 침해에 대한 방지청구권의 근거
Ⅳ. 층간소음 침해의 방지청구권의 행사
Ⅴ. 결론
【국문초록】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분쟁이 발생하면 아파트단지마다 자율적으로 작성한 층간소음관리규약에 따른 해결책을 도모하거나, 환경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해결방법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분쟁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해결은 법원을 통한 민사법적 구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 해결방법은 층간소음을 그치게 하는 방지청구권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방지청구권의 법적근거에 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방해금지에 관한 민법 제217조의 적당조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음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수한 방음장지의 설치, 바닥이나 벽체의 두께를 크게 하는 보강공사의 실시, 고성으로 짖는 애완견의 성대수술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217조의 적당조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용이 통상적 이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간섭이어야 하고, 그 이하의 방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인용의무가 있다. 인용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방지청구권의 인용의무보다는 낮은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인한도보다는 가해자의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적극적인 차단장치의 마련 등의 효과가 있는 민법 제217조의 적당조처청구권의 인용한도는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에 관하여는 소음규제에 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용한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판단요소로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위법성의 판단요소로서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민법 제217조의 방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용한도는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통상적인 사용에서 발생하는 인용한도를 넘은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으나, 그러한 방해를 중단하는 것이 기대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적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적당조처청구권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2014년 민법개정안과 같이 민법개정을 통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최창렬*
【차 례】
Ⅰ. 서론
Ⅱ. 층간소음의 기준과 특성
Ⅲ. 층간소음 침해에 대한 방지청구권의 근거
Ⅳ. 층간소음 침해의 방지청구권의 행사
Ⅴ. 결론
【국문초록】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분쟁이 발생하면 아파트단지마다 자율적으로 작성한 층간소음관리규약에 따른 해결책을 도모하거나, 환경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해결방법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분쟁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해결은 법원을 통한 민사법적 구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 해결방법은 층간소음을 그치게 하는 방지청구권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방지청구권의 법적근거에 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특별법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방해금지에 관한 민법 제217조의 적당조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음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수한 방음장지의 설치, 바닥이나 벽체의 두께를 크게 하는 보강공사의 실시, 고성으로 짖는 애완견의 성대수술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217조의 적당조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용이 통상적 이용의 한계를 뛰어넘는 간섭이어야 하고, 그 이하의 방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인용의무가 있다. 인용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방지청구권의 인용의무보다는 낮은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인한도보다는 가해자의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적극적인 차단장치의 마련 등의 효과가 있는 민법 제217조의 적당조처청구권의 인용한도는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에 관하여는 소음규제에 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용한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판단요소로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위법성의 판단요소로서의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민법 제217조의 방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용한도는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통상적인 사용에서 발생하는 인용한도를 넘은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으나, 그러한 방해를 중단하는 것이 기대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적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적당조처청구권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2014년 민법개정안과 같이 민법개정을 통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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