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의무로서 환경보전의무의 헌법적 의의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소고-환경보전의무 구체화 법률의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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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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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무로서 환경보전의무의 헌법적 의의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소고-환경보전의무 구체화 법률의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김소연**
[차례]
Ⅰ. 서 론: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심각성에 따른 환경보전의무에
대한 관심 증대
Ⅱ. 헌법적 관점에서의 환경개념과 환경보전
Ⅲ. 기본의무로서 환경보전의무의 헌법적 의의
Ⅳ. 환경보전의무의 주체와 의무이행의 방식
Ⅴ. 환경보전의무의 의무이행 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
Ⅵ. 결 론: 환경보전의무가 우리 법질서 내에서 갖는 의미의 파급효
[국문초록]
환경보전의무는 우리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기본의무이다. 환경권이 국민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면, 환경보전의무는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 내지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무
는 헌법에 규정됨으로 인해 환경보전・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환경보전
의 공적 성격에 대한 합의)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선언적・교육적 역할을 하며,
환경권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작용한다.
환경보전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무로서 국
민과 국가가 그 의무의 부담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환경보전의무는 헌법에 규정
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실효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보전의무
가 구체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환경보전의무의 강화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은 환경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조정 및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의무의 구체화에 있어서 입법자
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갖고, 환경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는 환경보전의무와 경제성장 간의 충돌상황
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접근방안(문제되는 경제활동 또는 산업활동
에 대한 규제) 또는 중・장기적 접근방안(새로운 산업구조 또는 환경정책의 개편)
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접근방안에서 입법자는 모두 -양 법익이 동시에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입법형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무의 중요한 내용인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논의가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된다. 환경보전의무 부
담이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의무에는 이미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원론적
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내포되
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의무의 구체화 입법은 지속가능성이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 때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sub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으
로 다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성장을
통한 환경보전을 달성하는 것,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준이
란 결국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는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의 ‘자원의 한계성을 바탕
으로 한 자원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2019년도 논문게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법학조교수, 법학박사.
김소연**
[차례]
Ⅰ. 서 론: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심각성에 따른 환경보전의무에
대한 관심 증대
Ⅱ. 헌법적 관점에서의 환경개념과 환경보전
Ⅲ. 기본의무로서 환경보전의무의 헌법적 의의
Ⅳ. 환경보전의무의 주체와 의무이행의 방식
Ⅴ. 환경보전의무의 의무이행 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
Ⅵ. 결 론: 환경보전의무가 우리 법질서 내에서 갖는 의미의 파급효
[국문초록]
환경보전의무는 우리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기본의무이다. 환경권이 국민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면, 환경보전의무는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 내지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무
는 헌법에 규정됨으로 인해 환경보전・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환경보전
의 공적 성격에 대한 합의)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선언적・교육적 역할을 하며,
환경권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작용한다.
환경보전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무로서 국
민과 국가가 그 의무의 부담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환경보전의무는 헌법에 규정
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실효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보전의무
가 구체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환경보전의무의 강화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은 환경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조정 및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의무의 구체화에 있어서 입법자
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갖고, 환경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는 환경보전의무와 경제성장 간의 충돌상황
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접근방안(문제되는 경제활동 또는 산업활동
에 대한 규제) 또는 중・장기적 접근방안(새로운 산업구조 또는 환경정책의 개편)
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접근방안에서 입법자는 모두 -양 법익이 동시에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입법형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무의 중요한 내용인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논의가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된다. 환경보전의무 부
담이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의무에는 이미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원론적
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내포되
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의무의 구체화 입법은 지속가능성이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 때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sub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으
로 다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성장을
통한 환경보전을 달성하는 것,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준이
란 결국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는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의 ‘자원의 한계성을 바탕
으로 한 자원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2019년도 논문게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법학조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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