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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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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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
박종원**
[차례]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관리
Ⅲ.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 여부에 관한 해석
Ⅳ.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 여부에 관한 해석
Ⅴ. 나오며
[국문초록]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을 토양에 매립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에 대한 관리법제는 체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간 성토
재, 복토재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이 폭넓게 허용되어 왔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기준이나 준수사항에서 토양에 대한 접촉으
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폐기물의
성토재로의 재활용이 토양오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편,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은 그 제정시기, 규율목적, 내용 등
이 상이하고 양 법률 간의 적용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 적용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과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되었다가 그 후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혹은 그 반대로 과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된 경우,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폐기물이 토양과
일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를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양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양오염의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이
그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해당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된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라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문제는 남게 될 것이다.
한편,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폐기물의 불법
투기・매립 등과 같은 발동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그 내용상으로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발령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해당 물질이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번 폐기물이 영원한 폐기물인 것은 아니다. 폐기물 개념의 주요 징표를
이루는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가변적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
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폐기물의 법적 개념 정의,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취지와 성질
및 요건・내용에 대한 해석, 폐기물과 토양의 구별 기준,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어떠한 물질이 매립될 당시에는 폐기물로
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었고 또 당시의 재활용 기준에 맞지 않게 다른 토양과의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성토재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i) 더 이상 오염된 상태가 아니고, (ii) 기존 토지의 흙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iii) 「폐기물관
리법」상의 성토재 재활용 기준을 충족할 정도에 해당하여 토양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를 두고 더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7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박종원**
[차례]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관리
Ⅲ.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 여부에 관한 해석
Ⅳ.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 여부에 관한 해석
Ⅴ. 나오며
[국문초록]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을 토양에 매립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에 대한 관리법제는 체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간 성토
재, 복토재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이 폭넓게 허용되어 왔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기준이나 준수사항에서 토양에 대한 접촉으
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폐기물의
성토재로의 재활용이 토양오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편,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은 그 제정시기, 규율목적, 내용 등
이 상이하고 양 법률 간의 적용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 적용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과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되었다가 그 후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혹은 그 반대로 과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된 경우,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폐기물이 토양과
일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를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양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양오염의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이
그 우려기준을 초과한다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해당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된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라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문제는 남게 될 것이다.
한편,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폐기물의 불법
투기・매립 등과 같은 발동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그 내용상으로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발령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해당 물질이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번 폐기물이 영원한 폐기물인 것은 아니다. 폐기물 개념의 주요 징표를
이루는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가변적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
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폐기물의 법적 개념 정의,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취지와 성질
및 요건・내용에 대한 해석, 폐기물과 토양의 구별 기준,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령 어떠한 물질이 매립될 당시에는 폐기물로
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었고 또 당시의 재활용 기준에 맞지 않게 다른 토양과의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성토재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i) 더 이상 오염된 상태가 아니고, (ii) 기존 토지의 흙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iii) 「폐기물관
리법」상의 성토재 재활용 기준을 충족할 정도에 해당하여 토양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를 두고 더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7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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