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의 원인재정 제도-일본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제도 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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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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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의 원인재정 제도-일본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제도 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
최우용***ㆍ김태호****
[차례]
Ⅰ. 들어가며 - 원인재정 제도의 도입
Ⅱ. 비교법적 검토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제도
Ⅲ. 환경분쟁조정법 상 원인재정의 법해석과 적용의 과제
Ⅳ.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새로 도입한 ‘원인재정’ 제도의 의의와 기능,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수단으로서의 재정제도
에는 환경분쟁의 인과관계의 판단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는 재정(‘책
임재정’)만이 존재했으나,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원인재정 제도의 입법모델이라
고 할 수 있는 일본 원인재정의 세부 규정과 운영 실태를 상세히 분석 소개한
다음, 이로부터 개정된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인재정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원인재정은
환경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원인재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원인재정의 도입으로 당사자의 분쟁해결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고, 넷째,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원인재정을 매개로 한 환경피해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원인재정 제도는 환경분쟁위원회가 인과관계 증명 등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감안할 때 원인재정의 도입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장차 당사자들이 원인재정 제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원인재정의 촉탁에 소극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원인재정의 전문
성을 활용함으로써 법원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일본과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절차의 개선 가능성으로 검토할
수 있는바는, 원인재정의 신청시에 피해 상대방을 신청인이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상대방 특정 유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원인재정의 결과를 대외적으
로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당사자의 행위 동기와 환경피해 방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용비용과 수수료 제도를 설계하는 또한 중요하다.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의뢰로 필자들이 수행한 “원인재정 도입 및 조정절차 등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연구” (2017. 4.) 보고서(이하에서 ‘원인재정 연구보고서’라고 부른다) 작성의 계기에 이루어진 일본 공해등분쟁조정위원회 방문 및 인터뷰에 힘입은 바 크다.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한 법 개정은 연구보고서 발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 법 개정과정 분석 및 개정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를 새롭게 수행하였다.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최우용***ㆍ김태호****
[차례]
Ⅰ. 들어가며 - 원인재정 제도의 도입
Ⅱ. 비교법적 검토 –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제도
Ⅲ. 환경분쟁조정법 상 원인재정의 법해석과 적용의 과제
Ⅳ.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새로 도입한 ‘원인재정’ 제도의 의의와 기능,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수단으로서의 재정제도
에는 환경분쟁의 인과관계의 판단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는 재정(‘책
임재정’)만이 존재했으나,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원인재정 제도의 입법모델이라
고 할 수 있는 일본 원인재정의 세부 규정과 운영 실태를 상세히 분석 소개한
다음, 이로부터 개정된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인재정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원인재정은
환경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원인재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원인재정의 도입으로 당사자의 분쟁해결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고, 넷째,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원인재정을 매개로 한 환경피해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원인재정 제도는 환경분쟁위원회가 인과관계 증명 등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
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감안할 때 원인재정의 도입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장차 당사자들이 원인재정 제도를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원인재정의 촉탁에 소극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원인재정의 전문
성을 활용함으로써 법원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일본과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절차의 개선 가능성으로 검토할
수 있는바는, 원인재정의 신청시에 피해 상대방을 신청인이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상대방 특정 유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원인재정의 결과를 대외적으
로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당사자의 행위 동기와 환경피해 방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용비용과 수수료 제도를 설계하는 또한 중요하다.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의뢰로 필자들이 수행한 “원인재정 도입 및 조정절차 등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연구” (2017. 4.) 보고서(이하에서 ‘원인재정 연구보고서’라고 부른다) 작성의 계기에 이루어진 일본 공해등분쟁조정위원회 방문 및 인터뷰에 힘입은 바 크다.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한 법 개정은 연구보고서 발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 법 개정과정 분석 및 개정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를 새롭게 수행하였다.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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