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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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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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
이 광 윤*
차 례
Ⅰ. 배출권 거래제로서의 프랑스 모델
Ⅱ. 프랑스 배출권 거래제
Ⅲ. 제2차 국가할당계획(PNAQ2 2008~2012)과 이에 대한 비판
Ⅳ. 탄소시장과 코펜하겐 이후의 노력
Ⅴ. 시사점
Ⅰ. 배출권 거래제로서의 프랑스 모델
최근에 발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는 ;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어 곧바로 배출권 거래법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은 코펜하겐 회의를 비롯한 환경관련 국제적 무대에서 프랑스는 선진국, 한국은 중진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주자로서 정상외교를 비롯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도 하는데, 배출권 거래법을 제정한다면 환경 그르넬과 녹색성장의 유사성, 그르넬 법률안들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유사성을 감안하고, 특히 제46조 제2항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배출권 거래제를 앞서서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 입법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의 배출권 거래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 도입 후의 건전한 운영 및 정책입안을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광 윤*
차 례
Ⅰ. 배출권 거래제로서의 프랑스 모델
Ⅱ. 프랑스 배출권 거래제
Ⅲ. 제2차 국가할당계획(PNAQ2 2008~2012)과 이에 대한 비판
Ⅳ. 탄소시장과 코펜하겐 이후의 노력
Ⅴ. 시사점
Ⅰ. 배출권 거래제로서의 프랑스 모델
최근에 발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는 ;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ㆍ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어 곧바로 배출권 거래법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은 코펜하겐 회의를 비롯한 환경관련 국제적 무대에서 프랑스는 선진국, 한국은 중진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주자로서 정상외교를 비롯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도 하는데, 배출권 거래법을 제정한다면 환경 그르넬과 녹색성장의 유사성, 그르넬 법률안들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유사성을 감안하고, 특히 제46조 제2항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배출권 거래제를 앞서서 실시하고 있는 유럽연합 입법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의 배출권 거래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 도입 후의 건전한 운영 및 정책입안을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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