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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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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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채 영 근**
【국문초록】
한국철강 부지 사건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 십년 전부터 사용한 산업용지의 경우 부지의 일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부지들은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법상 정화책임의 당사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수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어느 부담능력이 있는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정화조치를 강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정부 또는 다른 오염원인자를 상대로 끝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의 경우처럼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이 아니라 ‘누구나 책임’의 현실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정화책임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이에 못지 않게 유발될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토양오염 부지의 환경책임이 커지게 되면, 이러한 부지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청정지역이 산업지역으로 새로 개발되어 녹지를 파괴하는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앞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세부기준 및 제도적 장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다수의 오염원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오염원인자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이들 상호간 책임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이 만들어 져야 한다. 둘째, 다수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 분담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수 당사자 사이의 책임을 형평에 맞게 분배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여 개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입법론으로는 오염에 기여한 바가 미미한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쉽게 분쟁의 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오염원인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파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그들이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양수인책임의 면책사유인 선의 무과실에 대한 기준 역시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화책임의 소급적용의 기준과 한계에 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와 같이 무거운 정화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채 영 근**
【국문초록】
한국철강 부지 사건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 십년 전부터 사용한 산업용지의 경우 부지의 일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부지들은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법상 정화책임의 당사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수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어느 부담능력이 있는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정화조치를 강제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정부 또는 다른 오염원인자를 상대로 끝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의 경우처럼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이 아니라 ‘누구나 책임’의 현실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 정화책임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이에 못지 않게 유발될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토양오염 부지의 환경책임이 커지게 되면, 이러한 부지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청정지역이 산업지역으로 새로 개발되어 녹지를 파괴하는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앞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세부기준 및 제도적 장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다수의 오염원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오염원인자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이들 상호간 책임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이 만들어 져야 한다. 둘째, 다수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 분담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수 당사자 사이의 책임을 형평에 맞게 분배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하여 개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입법론으로는 오염에 기여한 바가 미미한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쉽게 분쟁의 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오염원인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파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그들이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양수인책임의 면책사유인 선의 무과실에 대한 기준 역시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화책임의 소급적용의 기준과 한계에 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와 같이 무거운 정화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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