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학술지

교통소음과 법적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40회 댓글0건

본문

교통소음과 법적대응

구 재 군*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교통소음의 책임요건에 관한 문제점
Ⅳ. 교통소음의 책임주체와 책임제한에 관한 문제점
Ⅴ. 맺음말



【국문초록】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頻發)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 교통소음유지청구(交通騷音留止請求)를 포함하되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그 책임의 요건, 책임의 주체 및 한계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데, 2008. 12. 17.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1029판결은 종래의 판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판례가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으며 선주성(先住性)에 관하여 종전 판결들과 판단을 달리하고 있고, 교통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확정되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그 내용과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관련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위 2007가합51029판결은 헌법상에 환경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위 법령에 사법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각 개인이 갖는 구체적이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적 근거를 찾고 있다. 한편 교통소음 피해자는 도로나 철도의 관리청이나 운영자가 아닌 분양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령,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교통소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분양회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분양회사가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