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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실가스대응정책과 그 시사점-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통한 온실가스규제가능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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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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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실가스대응정책과 그 시사점
-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통한 온실가스규제가능성검토 -

김 성 배*



차 례




Ⅰ. 서론
Ⅱ. 연방대법원의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
Ⅲ. 연방행정부의 주요한 정책변화
Ⅳ. 주정부차원의 대처
V. 온실가스의 규제가능성 및 시사점



【국문초록】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지구온난화현상이 멈추었거나 우리나라가 비의무감축국지위를 영구적으로 향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 중에서 경제적 유인수단에 기반을 둔 배출권거래제도가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유연한 교토메카니즘만이 온실가스감축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수단중에서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명령·통제수단이며 온실가스감축에서도 명령·통제수단이 활용되어야 한다. 온실가스가 기존의 대기오염물질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대법원과 EPA는 온실가스를 미국 청정대기법상의 대기오염물질이라고 결정하였다. 오바마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과 그 이후 미국에서 있었던 온실가스대응정책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보여주는데 미국 EPA는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과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법상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기오염과 대기오염물질의 개념규정을 정리하여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대기오염을 “사람의 활동 및 자연현상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방출 또는 유출 되는 가스, 입자, 악취 등 일체의 물질로서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규정 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규정할 때는 “대기 중에 방출 또는 유출 되어 정상적인 대기의 성질 또는 양 등을 변화시키거나 정상적인 대기의 화학성분을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여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 또는 공공복리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제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점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위주가 아닌 입법·행정·사법부와 민간에 의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며, 소비자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부수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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