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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影響評價制度에서 代案의 檢討 필요성: 合理的 代案과 不作爲 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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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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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影響評價制度에서 代案의 檢討 필요성:
合理的 代案과 不作爲 代案*

이 비 안**



차 례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Ⅲ.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Ⅳ. 결론



【국문초록】

그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상의 ‘사업자주의’로 인하여 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대상사업의 환경기준 준수여부만이 환경평가의 주된 내용이 되어 왔고, 그나마 법원이 실체적, 절차적 양 측면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이 바로 대안의 제시 및 평가였다.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그를 반영해 놓고는 있다. 그러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이 충분히 기대하는 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그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미국에 있어서의 대안의 평가 문제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잠정적이기는 하나,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안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실체적 심사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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