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민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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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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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 민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최 봉 경*
차 례
Ⅰ. 서
Ⅱ. 독일의 탄소배출권제도의 발전연혁
Ⅲ. 독일의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할당법
Ⅳ. 탄소배출권거래의 사법(私法)적 측면
Ⅴ.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하고 그 사법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연합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된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II.1. 및 2. 「탄소배출권거래체계에 관한 입법지침」) 독일에서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을 규제하고 주된 법률인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할당법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배출권 및 배출권 양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다루었다. 전자와 관련하여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혼합물임을 설시하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더라도 민법규정에 따른 양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에 대한 법률요건도 검토한다(III.). 먼저 의무부담행위로서의 배출권의 매매는 민법상 권리의 매매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익은 크지 않으며, 처분행위로서 배출권양도의 합의와 등기 요건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독일 배출권거래법 제16조 제2항은 민법상의 선의취득보다 한 단계 강화된 거래안전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인증모델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논한 후 인증거래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IV. 1. 및 2.). 이때 배출권을 사인 간에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러한 배출권은 ‘사법상의 새로운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권에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민법상의 다른 물권들과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기는 하지만 거래안전을 해하지 않는 한 거래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관습물권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의해 특정한 형태의 재산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생산시설 일체와 관련된 권능」이라는 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인 간의 인증거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제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소송상의 문제점 및 배출권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다루어 보았다. 배출권의 취득요건이나 질권설정의 가능성, 장부에 대한 공신력 부여여부, 압류가능성 및 방법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IV.3.). 덧붙여 배출권제도의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적 거래안전의 보호와 동적 거래안전의 보호 간에 적절한 균형추를 찾아내는데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 민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최 봉 경*
차 례
Ⅰ. 서
Ⅱ. 독일의 탄소배출권제도의 발전연혁
Ⅲ. 독일의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할당법
Ⅳ. 탄소배출권거래의 사법(私法)적 측면
Ⅴ.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하고 그 사법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연합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된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II.1. 및 2. 「탄소배출권거래체계에 관한 입법지침」) 독일에서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을 규제하고 주된 법률인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할당법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배출권 및 배출권 양도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다루었다. 전자와 관련하여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혼합물임을 설시하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더라도 민법규정에 따른 양도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에 대한 법률요건도 검토한다(III.). 먼저 의무부담행위로서의 배출권의 매매는 민법상 권리의 매매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익은 크지 않으며, 처분행위로서 배출권양도의 합의와 등기 요건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독일 배출권거래법 제16조 제2항은 민법상의 선의취득보다 한 단계 강화된 거래안전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인증모델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논한 후 인증거래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IV. 1. 및 2.). 이때 배출권을 사인 간에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러한 배출권은 ‘사법상의 새로운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권에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민법상의 다른 물권들과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기는 하지만 거래안전을 해하지 않는 한 거래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관습물권의 자연스러운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의해 특정한 형태의 재산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생산시설 일체와 관련된 권능」이라는 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인 간의 인증거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제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소송상의 문제점 및 배출권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다루어 보았다. 배출권의 취득요건이나 질권설정의 가능성, 장부에 대한 공신력 부여여부, 압류가능성 및 방법에 관한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IV.3.). 덧붙여 배출권제도의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적 거래안전의 보호와 동적 거래안전의 보호 간에 적절한 균형추를 찾아내는데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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