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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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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6 00:0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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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
이 종 영*
1)
【국문초록】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인류적인 문제를 국제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타결되었다. 정부는 국제적인
에너지문제와 국제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법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과 병렬적으로 지속가
능한 발전과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정책방향은 폐기물정책에서도
국제 표준적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에서 환경정책은 경제와 에너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법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폐기물은 단
순한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면서도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
폐기물에너지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해당한다. 폐기물에너지는 동법률에 의한 재생에너지이기 때문
에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하여 발전차액을 지원받으나 고정요금이 설정되어 있지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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