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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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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6 00:0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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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1)
정 순 섭*
【국문초록】
최근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
반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에 대한 자본의 공급과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단순하게는 금융이 투자대상을 환경친화적인 녹
색산업으로 확대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기준이나 기업정보공시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녹색금융은 전
통적으로 다양한 재무적 ‘위험’과 ‘수익’을 기초로 정의되어 온 금융법의 세계에 ‘환
경’이라는 다소 생소한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법체계와 충
돌할 수밖에 없다.
녹색금융의 의의는 자본의 공급과 투자수단의 다양화라는 전통적인 금융의 역
할 과 함께 일정한 거버넌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다. 녹색금융은 첫째,
전통적인 금융분야에서 환경위험을 새로운 위험요소로 고려하는 것, 둘째, 자본시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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