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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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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8 00:0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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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1)
金 香 基**
【국문초록】
법원에 행정작용을 다투려는 자는 사법심사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
는 행정청의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특히 오늘날 환경행정소송분야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영향을 받는 환
경오염 및 환경침해지역 인근주민과 같은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문
제된다. 원고적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
적격이 확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근거법령과 관련법령, 침해
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 등의 해석을 통해 환경상 이익의 범위를 넓혀왔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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