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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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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9 00:00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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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1)
전 경 운*
【국문초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 많은 법률이 관련되지
만, 핵심적인 근거법률은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750조이고, 무과실책임
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규정이라
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
되면서 동법 제31조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실체법적 효력은 판례
와 통설에 의하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
관계만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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