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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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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30 00:00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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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함 태 성**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하수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주요 외국의 지하수 관련 법제의 개관
Ⅳ. 지하수 보전·관리에 있어서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Ⅴ. 맺음말



【국문초록】

오늘날 지표수를 대체ㆍ보완할 자원으로서 지하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와 함께 지하수의 이용ㆍ개발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계획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은 한정된 지하수 자원의 고갈 및 오염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동안은 지하수 문제는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온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으며, 관련 법령도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분산되어 있다. 예컨대, 하나의 지하수 자원을 온천, 먹는샘물, 지하수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고, 지하수의 이용ㆍ개발, 지하수 관리, 지하수 수질보전 등의 정책이 각각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에 관한 규율은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행 지하수 관련 법제는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갈등문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규정 미비, 관련 업무 및 법령의 분산, 관련 법령의 정합성 미흡,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중심의 법제 및 정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물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하수의 공공자원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양과 지하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의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온천의 개발ㆍ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온천법은 향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최후의 수자원이고 공공의 자원이며 적절한 관리ㆍ보전이 없이는 고갈되고 마는 유일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수립시 반드시 염두해야 하는 것은 지하수의 공공자원성이다. 공공자원성의 확보는 현재의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하수의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지하수 관리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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