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산업지역(Brownfield) 개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및 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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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3 00: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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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산업지역(Brownfield) 개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및 대안의 모색
김 성 균*ㆍ이비안**
차 례
Ⅰ. 序論
Ⅱ. CERCLA와 토양환경보전법의 개관
1. 미국의 CERCLA
2.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
3. Brownfield문제의 발생
Ⅲ. CERCLA의 엄격․연대책임 완화 동향
1. SARA
2. Brownfields Act
3. 적절한 조사의무 및 조치의무
Ⅳ. Brownfields Act에 대한 재검토
1. Brownfields Act의 성공가능성
2. Brownfield 개발 저해 요소의 분석
3.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한 재검토
4. 예측가능성 및 위험의 분산
Ⅴ. 結論
Ⅰ. 序論
우리나라가 미국의 종합환경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이하 “CERCLA”라 한다) 등을 참고하여 土壤環境保全法을 제정한 후 12년이 경과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무과실 연대책임을 물으면서 예외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善意이며 過失이 없는 때에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0조의 3). 그러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에게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 성 균*ㆍ이비안**
차 례
Ⅰ. 序論
Ⅱ. CERCLA와 토양환경보전법의 개관
1. 미국의 CERCLA
2.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
3. Brownfield문제의 발생
Ⅲ. CERCLA의 엄격․연대책임 완화 동향
1. SARA
2. Brownfields Act
3. 적절한 조사의무 및 조치의무
Ⅳ. Brownfields Act에 대한 재검토
1. Brownfields Act의 성공가능성
2. Brownfield 개발 저해 요소의 분석
3.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대한 재검토
4. 예측가능성 및 위험의 분산
Ⅴ. 結論
Ⅰ. 序論
우리나라가 미국의 종합환경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이하 “CERCLA”라 한다) 등을 참고하여 土壤環境保全法을 제정한 후 12년이 경과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무과실 연대책임을 물으면서 예외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善意이며 過失이 없는 때에는 오염원인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0조의 3). 그러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에게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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