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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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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3 00:00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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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관한 연구


이 창 희*

차 례
Ⅰ. 서론
Ⅱ. 협약의 채택배경과 내용
Ⅲ. 협약에 대한 각국의 대응
Ⅳ. 협약을 둘러싼 논란과 교훈
Ⅴ. 결론



Ⅰ. 서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법률 제8788호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 2월 채택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에서 말하는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을 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나 병원균을 포함하여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화물선들은 양륙항(揚陸港)에서 항행에 필요한 선박의 흘수(draft)를 유지하고 공선상태에서 선박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역항의 바닷물 등을 선박에 적재한 후 선적항(船積港)에서 화물을 적재하면서 그 물을 항구로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형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이 다른 국가로 이동되어 토착 수중생물을 위협하거나 기타 해양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IMO의 자료들에 의하면 매년 30~50억톤의 선박평형수가 타국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7,000종 이상의 생물 종이 타 국가로 이동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하였고, 동 협약은 발효시점과는 상관없이 2009년부터 건조되는 특정 선박에 협약에 의한 평형수 처리설비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실질적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발효를 앞 둔 2008년 3월 현재 동 협약에서는 발효시점의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평형수 처리기준 최초 적용일자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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