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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배출권거래법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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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1 00:00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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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배출권거래법의 최근 동향



프란츠 요셉 파이네*
번역: 김명용**/김현준***


A. 서론

기후보호법은 국제법적, 유럽법적 그리고 독일 국내법적 차원에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소위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도입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상 중요하다. 그에 이어 유럽법상으로는 위원회의 지침(96/61/EG)의 개정과 유럽연합에 온실가스배출증명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2003년 10월 13일 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지침(2003/87/EG)이 중요하다. 동 지침은 2005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 12월 3일까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있어서 다양한 이행조치들이 관철될 수 있었다. 즉 독일 국내의 배분계획은 2004년 3월 31일까지 브뤼셀에 통지되어야 했다. 이러한 의무이행에 있어서 독일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였다. 2004년 7월 15일 이래 배출권거래에 관하여 핵심적 규정들을 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률(TEHG)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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