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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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11 00:00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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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조 홍 식*
차 례
序
Ⅰ. 기후변화대책법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Ⅱ. 국내의 기존 논의상황과 주요 선진국의 대응
Ⅲ. 기후변화대책법 설계 시 주의할 점
Ⅳ. 기후변화대책법의 주요 내용
結
序
국제 사회는 현재 포스트쿄토의정서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트교토의정서는 2012년으로 끝나는 교토의정서체제 이후인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게 된다. 우리나라는 포스트교토의정서체제에 편입되어 2013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체결될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가 인정되어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지만, 포스트교토의정서는 그 동안 열외 취급을 받던 미국ㆍ중국ㆍ인도ㆍ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세계 10위, OECD 6위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수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1990년과
조 홍 식*
차 례
序
Ⅰ. 기후변화대책법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Ⅱ. 국내의 기존 논의상황과 주요 선진국의 대응
Ⅲ. 기후변화대책법 설계 시 주의할 점
Ⅳ. 기후변화대책법의 주요 내용
結
序
국제 사회는 현재 포스트쿄토의정서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트교토의정서는 2012년으로 끝나는 교토의정서체제 이후인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담게 된다. 우리나라는 포스트교토의정서체제에 편입되어 2013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체결될 당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가 인정되어 감축의무를 면제받았지만, 포스트교토의정서는 그 동안 열외 취급을 받던 미국ㆍ중국ㆍ인도ㆍ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세계 10위, OECD 6위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수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199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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