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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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6 00:00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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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조 홍 식**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
Ⅲ.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가능성과 [별표 3]의 내용 및 효력
Ⅳ. 식품표시제도 및 [별표 3]의 위헌성: [별표 3]은 헌법에 위반하는가?
Ⅴ. 식품표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Ⅵ. 결론에 갈음하여
I. 문제의 제기
1. 근래에 들어 일반 국민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런 관심
은 식품의 건강관련정보의 표시, 즉 기능성 표시에 대한 식품산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시간 순으로 따
져볼 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요인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발생한 식생활의 변화, 생활습관병(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
* 이 글은 2007. 7. 2. 서울 소피아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식품법 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ㆍ보완한 글이다. 제4차 식품법 포럼에 참석하여 토론해 주신 여러 분과 또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분들 모두를 거명하는 것 자체가 이 분들께 누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
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 서울대 법대 석사과정생인 임락균군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92 環境法硏究第29卷2號
병 등)의 증가, 의료비의 증가 등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배경을 이루고 있
다. 이에 따라 식품에 요구되는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었는데, 식품과학이
나 기술개발의 진보는 다종․다양한 기능을 함유한 새로운 식품의 개발을 가능하
게 하였고, 소득증대로 인한 소비자 의식의 심화는 부적절한 표시나 섭취 방법 등
으로 인한 식품의 건강상의 피해나 불만의 제기를 부추겼다. 그리고 때마침 불어
온 제도의 완화추세 및 국제화는 전통적인 食ㆍ藥區分을 재평가하게 하였다. 일
정한 기능을 함유한 식품의 규격기준을 비롯하여 표시에 관한 사항, 특히 건강강
조표시 사항에 관한 검토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세계화 조류에 편승해 적
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 식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게 되고, 산업계는 이런 소비자의 요구
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이와 같은 소비자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하다. 그 동안 금지되었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식품을 법제화하였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새
로운 건강식품에 대한 폭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다. ‘맛’에서 ‘건
강’으로 식품의 중심점이 이동한 작금의 세태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식품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관련 질의응답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
례는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조 홍 식**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
Ⅲ.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가능성과 [별표 3]의 내용 및 효력
Ⅳ. 식품표시제도 및 [별표 3]의 위헌성: [별표 3]은 헌법에 위반하는가?
Ⅴ. 식품표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Ⅵ. 결론에 갈음하여
I. 문제의 제기
1. 근래에 들어 일반 국민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런 관심
은 식품의 건강관련정보의 표시, 즉 기능성 표시에 대한 식품산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시간 순으로 따
져볼 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요인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발생한 식생활의 변화, 생활습관병(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
* 이 글은 2007. 7. 2. 서울 소피아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식품법 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ㆍ보완한 글이다. 제4차 식품법 포럼에 참석하여 토론해 주신 여러 분과 또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분들 모두를 거명하는 것 자체가 이 분들께 누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
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 서울대 법대 석사과정생인 임락균군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92 環境法硏究第29卷2號
병 등)의 증가, 의료비의 증가 등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배경을 이루고 있
다. 이에 따라 식품에 요구되는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었는데, 식품과학이
나 기술개발의 진보는 다종․다양한 기능을 함유한 새로운 식품의 개발을 가능하
게 하였고, 소득증대로 인한 소비자 의식의 심화는 부적절한 표시나 섭취 방법 등
으로 인한 식품의 건강상의 피해나 불만의 제기를 부추겼다. 그리고 때마침 불어
온 제도의 완화추세 및 국제화는 전통적인 食ㆍ藥區分을 재평가하게 하였다. 일
정한 기능을 함유한 식품의 규격기준을 비롯하여 표시에 관한 사항, 특히 건강강
조표시 사항에 관한 검토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세계화 조류에 편승해 적
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 식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게 되고, 산업계는 이런 소비자의 요구
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이와 같은 소비자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하다. 그 동안 금지되었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식품을 법제화하였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새
로운 건강식품에 대한 폭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다. ‘맛’에서 ‘건
강’으로 식품의 중심점이 이동한 작금의 세태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식품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관련 질의응답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
례는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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