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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침해에 터잡은 가처분 사건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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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6 00:00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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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침해에 터잡은 가처분 사건의 소송요건*
오 정 후**

차 례
Ⅰ. 머리말
Ⅱ. 이 사건 소송요건의 판단
Ⅲ. 맺음말
평석대상결정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1149 결정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법에 따라 1992년 설립된 공단인데,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관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산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도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
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다(아래에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238 環境法硏究第29卷2號
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라고 한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부산․경남권 노선에는 천성산을 관통하는, 길이 약 13.5km의 원효터널(아래에서
는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1992년 4월 경부
고속철도 부산․경남권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1993년 9
월 환경처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2001년 6월
무렵부터 이 사건 터널의 안전성과 이 사건 터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92년의
환경영향평가 후 천성산 일원에 있는 보호대상 동․식물이 추가로 파악되고 일부 지
역이 자연생태계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새로운 단층대가 발견됨
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2년 6월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2003년 3
월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 노선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을 재검토하게 되었는데, 2
개의 대안노선과 기존 노선을 비교․검토한 결과 기존노선대로 건설하기로 결정되었
다. 그러자 2003년 10월 천성산에 있는 2개 사찰(아래에서는 ‘신청인 사찰들’이라
한다)과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아래에서는 ‘신청인 단체’라 한다)이 각각 이
사건 터널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신청인으로
자신과 도롱뇽을 내세웠다. 이 두 가처분 사건은 항고심에서 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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