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와 국가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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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6 00: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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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와 국가관할권*
정 진 석**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의 중요성
Ⅲ. 일반적 의무
Ⅳ. 오염기준의 설정
Ⅴ. 오염기준의 집행
Ⅵ.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지구생태계와 환경의 보호 및 유지에 있어서 해양생태계와 환경의 보호 및 유
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제공동체가 전지구적인 환
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가지게 된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보다 훨
씬 앞선 1954년에 이미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점은 그다
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조약체결에는 실패한 1926년 Preliminary Conference
on Oil Pollution of Navigable Waters1)까지 고려하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 이 논문은 2006년도 국민대학교 학술지원비에 의한 논문임.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1) B. Rüster, B. Simma and M. Bock eds.,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reaties and related Documents, v. 19 (Oceana, 1981), pp. 9585-9593 참조.
338 環境法硏究第29卷2號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은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스톡
홀름회의 자체도 Torrey Canyon호 사고라는 당시로서는 최악의 해양오염사고
가 발생한 이듬 해인 1968년에 유엔총회가 결의 2398(XXIII)를 통해서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들은 1972년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973년과 1978년에는 선박으로부터
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그 의정서도 체결하는 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입법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해양생태계와 환경의 유기적 연결성을 생각해
볼 때 물론 개별조약들도 중요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포괄적
으로 아우르는 조약 역시 중요하다. 이에 국제공동체는 1982년 소위 바다의 헌법
(Constitution of the Sea)이라고도 불리우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면서 제
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기존의 그리고 장차 체결될 해양환경조약들을 위한 일반적인 틀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해양환경조약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 이에 본 논
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의 구조와 내용을 논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
게 함에 있어서 필자는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입법관할권 및 집행
관할권의 구조와 내용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체제
의 핵심은 결국 가장 중요한 법주체인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오염
통제권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 진 석**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의 중요성
Ⅲ. 일반적 의무
Ⅳ. 오염기준의 설정
Ⅴ. 오염기준의 집행
Ⅵ.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지구생태계와 환경의 보호 및 유지에 있어서 해양생태계와 환경의 보호 및 유
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제공동체가 전지구적인 환
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가지게 된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보다 훨
씬 앞선 1954년에 이미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점은 그다
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조약체결에는 실패한 1926년 Preliminary Conference
on Oil Pollution of Navigable Waters1)까지 고려하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 이 논문은 2006년도 국민대학교 학술지원비에 의한 논문임.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1) B. Rüster, B. Simma and M. Bock eds.,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reaties and related Documents, v. 19 (Oceana, 1981), pp. 9585-9593 참조.
338 環境法硏究第29卷2號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은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스톡
홀름회의 자체도 Torrey Canyon호 사고라는 당시로서는 최악의 해양오염사고
가 발생한 이듬 해인 1968년에 유엔총회가 결의 2398(XXIII)를 통해서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들은 1972년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973년과 1978년에는 선박으로부터
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그 의정서도 체결하는 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입법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해양생태계와 환경의 유기적 연결성을 생각해
볼 때 물론 개별조약들도 중요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을 포괄적
으로 아우르는 조약 역시 중요하다. 이에 국제공동체는 1982년 소위 바다의 헌법
(Constitution of the Sea)이라고도 불리우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면서 제
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기존의 그리고 장차 체결될 해양환경조약들을 위한 일반적인 틀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해양환경조약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 이에 본 논
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의 구조와 내용을 논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
게 함에 있어서 필자는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입법관할권 및 집행
관할권의 구조와 내용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체제
의 핵심은 결국 가장 중요한 법주체인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오염
통제권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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