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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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6 00:00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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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송 동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법적 근거와 연혁
Ⅲ. 환경영향평가
Ⅳ. 전략환경평가
Ⅴ. 시사점
Ⅰ. 머리말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므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이른바 환경법
의 기본원칙인 사전배려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다. 환경보전을 위
한 사전적 조치로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도입된 이래 전 세계에 급속히 확대되었으
* 단국대학교 법학과
168 環境法硏究第29卷2號
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적 기틀이 마
련되어 있다.1)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서 환경보전에 유용한 제도이지만, 통상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획단계가 아닌 사업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의 타당성보다는 오로지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에만 치중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
다. 즉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더라도 이미 계획이 확정
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입지선정과 사업의 변경․취소 등이 곤란하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Strategische
Umweltprüfung: SUP)이다. 전략환경평가란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
책, 계획, 혹은 프로그램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상위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3) 또는 「계획단계에
서의 환경영향평가」4)라고도 불리어진다. 즉 전략환경평가는 개발사업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
그램 수립단계에서 미리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과 함께 통합 고려케 함으로써
사전예방기능을 한층 강화시키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전략환경평가와 유사한 제도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개
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9년 12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되었
송 동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법적 근거와 연혁
Ⅲ. 환경영향평가
Ⅳ. 전략환경평가
Ⅴ. 시사점
Ⅰ. 머리말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므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이른바 환경법
의 기본원칙인 사전배려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다. 환경보전을 위
한 사전적 조치로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도입된 이래 전 세계에 급속히 확대되었으
* 단국대학교 법학과
168 環境法硏究第29卷2號
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적 기틀이 마
련되어 있다.1)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서 환경보전에 유용한 제도이지만, 통상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획단계가 아닌 사업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의 타당성보다는 오로지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에만 치중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
다. 즉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더라도 이미 계획이 확정
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입지선정과 사업의 변경․취소 등이 곤란하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Strategische
Umweltprüfung: SUP)이다. 전략환경평가란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
책, 계획, 혹은 프로그램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상위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3) 또는 「계획단계에
서의 환경영향평가」4)라고도 불리어진다. 즉 전략환경평가는 개발사업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
그램 수립단계에서 미리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과 함께 통합 고려케 함으로써
사전예방기능을 한층 강화시키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 전략환경평가와 유사한 제도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개
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9년 12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에 법제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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