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 조직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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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6-06 00:00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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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 조직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박 수 혁*
차 례
Ⅰ. 우리나라 유역관리의 연혁 및 현황
Ⅱ. 유역관리에 관한 법령 및 문제점
Ⅲ.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방안
Ⅳ. 가칭 “유역관리위원회”설치 제안
Ⅴ. 유역관리 조직의 활성화 방안
Ⅵ. 맺는 말
Ⅰ. 우리나라 유역관리의 연혁 및 현황
1. 유역관리의 연혁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유역관리는 정부집단의 강제적인 규제가 주
된 내용을 형성하였다. 1998년 한강물관리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낙동강
대책, 2000년에는 금강대책과 영산강대책이 수립되어 전국의 주요 4대강 및 상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 등 대규모 유역에 대한 체계적
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립하여 현재 사
업초기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역관리대책들은 관리
대상인 유역의 규모가 방대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142 環境法硏究第29卷2號
원 원인규명 및 사업시행에 따를 효과의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책수렴 및
집행과정에 있어 대상지역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내
용에 대해 환경학자, 시민단체, 지방의회 위원 등으로부터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유역관리는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유역의 자연환경
과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생계활동 등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러나 위의 사항들을 전부 고려하는 유역관리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유역의 범위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므로 유역관리에 무수히 많은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행정구
역간의 통합을 통한 원활한 관리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통합적인 공동체영역 즉, 유역관리센터의 결성을 통한
유역관리의 시행이 필요하며 또한, 유역관리 정책시행시 이들 조직내 유역구성원
들(유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유역의 자연환경과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생계활동 등 관
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역은 범위가 여러 행
정구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므로 유역관리에 무수히 많은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되
어 행정구역간의 통합을 통한 원활한 유역관리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을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통합적인 유
역관리조직의 결성을 통한 유역관리의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유역관리 정책
시행시 유역관리 조직내 유역구성원들(유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지방자
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
박 수 혁*
차 례
Ⅰ. 우리나라 유역관리의 연혁 및 현황
Ⅱ. 유역관리에 관한 법령 및 문제점
Ⅲ.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방안
Ⅳ. 가칭 “유역관리위원회”설치 제안
Ⅴ. 유역관리 조직의 활성화 방안
Ⅵ. 맺는 말
Ⅰ. 우리나라 유역관리의 연혁 및 현황
1. 유역관리의 연혁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유역관리는 정부집단의 강제적인 규제가 주
된 내용을 형성하였다. 1998년 한강물관리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낙동강
대책, 2000년에는 금강대책과 영산강대책이 수립되어 전국의 주요 4대강 및 상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 등 대규모 유역에 대한 체계적
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립하여 현재 사
업초기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역관리대책들은 관리
대상인 유역의 규모가 방대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142 環境法硏究第29卷2號
원 원인규명 및 사업시행에 따를 효과의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책수렴 및
집행과정에 있어 대상지역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내
용에 대해 환경학자, 시민단체, 지방의회 위원 등으로부터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유역관리는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유역의 자연환경
과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생계활동 등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러나 위의 사항들을 전부 고려하는 유역관리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유역의 범위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므로 유역관리에 무수히 많은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행정구
역간의 통합을 통한 원활한 관리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통합적인 공동체영역 즉, 유역관리센터의 결성을 통한
유역관리의 시행이 필요하며 또한, 유역관리 정책시행시 이들 조직내 유역구성원
들(유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유역의 자연환경과 토지이용계획, 주민의 생계활동 등 관
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역은 범위가 여러 행
정구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므로 유역관리에 무수히 많은 행정기관이 관여하게 되
어 행정구역간의 통합을 통한 원활한 유역관리는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을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통합적인 유
역관리조직의 결성을 통한 유역관리의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유역관리 정책
시행시 유역관리 조직내 유역구성원들(유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지방자
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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