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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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2 00:00 조회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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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 이 논문은 2017. 3. 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한 한국환경법학회 제129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이 준 서**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법제 검토
Ⅲ. 주요국의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입법례
Ⅳ.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입법적 제안
Ⅴ. 마치며
【국문초록】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이 논문은 2017. 3. 17.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한 한국환경법학회 제129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이 준 서**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법제 검토
Ⅲ. 주요국의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입법례
Ⅳ.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입법적 제안
Ⅴ. 마치며
【국문초록】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현재의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겠다는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도적 체계성ㆍ지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목표기준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의 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오존(O3)과 달리 미세먼지는 주의보와 경보만을 발령할 수 있으며,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허가 대상오염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한 사항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현행법제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 대기질 관리계획과 이행보고 체계를 확립한 유럽연합, 전구물질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는 영국, 주ㆍ연방 차원의 대기환경에 관한 계획과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 미국, 특정 특수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제정한 일본 등의 입법례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목표인 환경기준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역별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 체계의 정비도 구축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물질을 특정하고 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전제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대기오염의 관리라는 종합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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