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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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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2 00:00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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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기본원칙의 헌법적 수용*
― 2005년 프랑스 환경헌장의 내용과 시사점 ―
* 이 글은 2017. 6. 16.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와 헌법”에서 발제한 자료를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전 훈**



차 례



Ⅰ. 시작하면서
Ⅱ. 환경법의 헌법적 수용
Ⅲ. 헌법에 나타난 환경법원칙
Ⅳ. 마치면서- 환경권에서 환경헌법으로


【국문초록】

프랑스 환경법은 나폴레옹1세의 칙령(1810)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스톡홀름선언(1972)둥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법의 영향과 약 30년간의 국내의 입법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2005년 3월 10개 조항이 담긴 환경헌장을 헌법 전문에 편입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은 헌법재판(유전자변형물질에 관한 결정) 혹은 행정법원(꼬뮌앙시판결)의 일반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프랑스 환경헌장은 1975년 이후 제정된 환경 관련 법률에 나타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헌장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원칙(목표), 예방원칙, 사전배려원칙, 오염자배상원칙(원인자책임원칙) 및 정보공개청구와 공중참여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헌장에 대한 연구는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의 개정뿐만 아니라 “앞서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뒤따라 올 세대에게 빌린” 지구환경의 생태적 연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향후 개정될 새로운 헌법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Ⅰ. 시작하면서

프랑스에서 환경헌장이라 함은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전문에 새로이 편입된 환경법의 기본원칙과 선언을 담은 헌장을 말한다. 필자는 우연스럽지만 프랑스 환경헌장에 대해 자주 접한 편에 속한다. 외국(프랑스) 행정판례평석에 관한 글을 쓰면서, 비록 헌법 전문에 수록되긴 했지만 환경헌장의 헌법적 효력을 (행정)법원에서 처음 전면적으로 인정한, 꽁세이데타의 ‘꼬뮌 앙시(Annecy)판결’을 2008년 대표적인 프랑스 행정판례의 하나로서 접하게 되었고 전훈, 최근(2008),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 및 분석 연구”, 「행정판례연구」ⅩⅣ-2, 박영사, 2009.12., 366-370면.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환경그르넬(Grenelle Envronnement)’의 배경이 되는 환경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환경헌장의 제정과정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전훈, “프랑스에서의 환경민주주의”,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1.8. 400-401면.

그 후에 2012년 경남 밀양 고압송전탑 사건에서 제기되었던 전자파 유해성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환경헌장 제5조에 규정된 ‘사전배려원칙’을 소개하면서 환경헌장을 재차 언급하였다. 전훈, “사전배려원칙과 사법적 통제-프랑스 꽁세이데타 판결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2., 245-250면.
그런데 또 4년이 지나 프랑스 환경헌장에 대한 글 전훈, “환경법원칙과 헌법: 프랑스 환경헌장사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와 헌법」, 한국환경법학회 제130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6.16., 17-31면.
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 차례 프랑스 환경헌장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환경헌장의 구체적 내용인 프랑스 환경법의 기본원칙과 환경헌법을 직접 다룬 자료가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우리 가까이 왔기 때문에 현행 헌법의 환경권 조항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간의 개헌 논의와는 반대로 정치권력 구도 보다는 지방분권(지방자치)분야와 환경권과 같은 젊고 새로운 기본권 조항의 개헌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헌법 제35조의 리모델링 내지 리빌딩을 위한 비교법 연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시성과 효율성까지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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