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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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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2 00:00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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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 유럽의 리치(REACH)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주저자, 서경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성 봉 근*ㆍ김 연 태**



차 례



Ⅰ. 머리말
Ⅱ. 환경법상 규제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Ⅲ. 유럽의 리치에 있어서의 규제
Ⅳ. 화학물질 관련 법령상의 규제와 입법론
Ⅴ. 결 론


【국문초록】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의 규율과 규제 방법은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종래의 규제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화학물질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나 제도적인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법이론적인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환경체인 ’(Environment Chain) 안에는 다양한 체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조체인(Maufacture Chain), 수입체인(Import Chain), 공급체인(Supply Chain), 사용체인(Use Chain) 등등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환경법에 있어서 환경체인과 관련되는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규제의 주체 역시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체 등도 될 수 있으며, 정부의 고권적인 규제 일변도에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비중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의 주체가 되는 중간규제의 형태 역시 선호되는 방식으로 부각되어야 할 수도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역시 ‘장해’(Störung, Accident) 단계나 ‘위험’(Gefahr, Danger)에서 뒤늦은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험의 단계를 잔존위험성(Restrisiko), 위험성(Risiko, Risk), 위험(Gefahr, Danger), 장해(Störung, Accident) 등으로 이제는 구별하여야만 한다. 입법에서부터 이러한 개념의 세분화와 구별이 정확해야만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효과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 단계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상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리치’(REACH)에서의 규제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추출하면서 우리의 입법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화학원료와 관련되는 법률들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등에서의 자율규제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국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법으로서 ‘환경체인’의 모든 면에서 작동하며,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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