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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규정 도입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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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7 00:00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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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상호합의조건 규정 도입을 위한 소고

오 선 영*

차 례
Ⅰ. 서론
Ⅱ. 유전자원법 개관
Ⅲ. 이익 공유 관련 해외 사례 비교연구
Ⅳ. MAT 체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Ⅴ. 결론

【국문초록】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 시행을 통해
동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행법률
의 명확한 ABS 규정 및 절차 도입이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親) 이용자적 입장에서 엄격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보다는 간단한 접근 운
영과 함께 이익 공유를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절차준수 의무역시 그리 까
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
공자적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외국인에 한하여 접근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익 공유와 관련하
여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할 뿐, 이를 위한 MAT 체결이
의무사항인지, 관련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나고야의
정서 제6조 3(g)항에서 PIC관련 절차를 도입한 당사국은 명확한 MAT관련 규정
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명확한
MAT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도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이에 본고에서는 우
리나라 유전자원법상 국내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MAT 관련 규정 도입에 따른 여러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아 우리 정부의 이익 공
유 대응 체계상의 관련 문제와 향후 과제를 연구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MAT 체결 도입 방식 및 체결 시기에 대한 명문화이다. 현재의 유전자원
법에 따라 MAT 체결은 접근 신고 후에도 가능하지만, MAT 체결을 신속히 장
려하기 위하여, 접근 신고 후 일정 시기 내에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규정에는 MAT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셋째,
내외국인간 구별 시 국제 통상법적인 분쟁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제한
범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MAT 관련 전담 상담창구 및 우리나라 국민이
제공자로써 효율적인 MAT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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