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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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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7-07 00:00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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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조 은 래*


차 례
Ⅰ. 서설
Ⅱ. 환경소송상의 입증책임의 경감과 증명도
Ⅲ.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정보수집의 개선
Ⅳ. 결어



Ⅰ. 서설

1970년대 이후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의 악화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에 의한 생명․건강 및 재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이러한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들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준하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오염에 의해서 발생한 개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근거법규로서는 주로 불법행위를 정한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유지청구는 통상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한 유지청구권과 인격권에 근거한 유지청구권을 기초로서 제기되어진다. 한편 환경권을 유지청구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소송은 많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기초를 결하고, 요건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례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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