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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번역 ;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지침과 독일법으로의 전환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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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7-07 00:00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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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지침과 독일법으로의 전환
-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


Michael Kotulla*


차 례
Ⅰ. 서론
Ⅱ. 허가를 요하는 시설물
Ⅲ.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폐기물법적 계획확정과 계획허가
Ⅳ.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시온법상 허가
Ⅴ. 결론



Ⅰ. 서론

환경오염의 통합적 방지와 최소화에 관한 1996. 9. 24 Eu평의회 지침 (IVU-Richtlinie)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에게 – 따라서 독일 연방공화국에게도 – 산업시설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국가허용결정의 도입에 애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통합적 시도의 목적은 환경에 대한 높은 보호수준을 통합적으로 이룩할 수 있기 위해, 개별 환경매체의 보호를 넘어서서 환경부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의 심사가 지금까지는 고유한 허가결정이 있는 다양한 허가절차들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독일법에서 이 지침의 전환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쳤었다. 이 다양한 허가절차들은 아주 종종 이것이 토지, 물, 공기에 대해 이 절차들이 얻게 되는 부담들 보다는 단지 환경의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독일 입법자는 국내 환경법에 이 “병행적인 개시”를 더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고찰을 위해 개별분야별 심사들을 개시하고 서로 연계지우는 것은 가치가 있었다. 이는 절차법적으로 그 밖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별도 허가절차의 완전한 협조를 통해 확보되어야 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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