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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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1 00:00 조회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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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김 홍 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요 내용
Ⅲ. 평가
Ⅳ. 한계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집행적인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폐기물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고,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하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이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전 단계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법이 개별법보다 나중에 제정됨
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추
어져 순차적으로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왜곡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법의 개정
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우선 법체계성을 높이고 그 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법과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은 명실상
부한 상위법, 기본법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하부에 위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처리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관리법
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법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이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순환자원의 인정은 폐기물의 지위를 배제함으
로써, 규제의 안팎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객관화ㆍ명확화
하여 순환자원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의 적용
대상인 순환자원 개념이 폐기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폐기물 개념이 불명
확한 개념이며,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자원’이라는 개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개념의 객관화를 포함한 개념의 확대ㆍ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법이 자원순환형 사회의 촉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
하고 있는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자원순환 성과관
리제도, 지정부산물배출자제도 등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통합 또는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김 홍 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요 내용
Ⅲ. 평가
Ⅳ. 한계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집행적인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폐기물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고,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하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이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전 단계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법이 개별법보다 나중에 제정됨
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추
어져 순차적으로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왜곡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법의 개정
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우선 법체계성을 높이고 그 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법과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은 명실상
부한 상위법, 기본법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하부에 위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처리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관리법
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법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이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순환자원의 인정은 폐기물의 지위를 배제함으
로써, 규제의 안팎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객관화ㆍ명확화
하여 순환자원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의 적용
대상인 순환자원 개념이 폐기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폐기물 개념이 불명
확한 개념이며,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자원’이라는 개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개념의 객관화를 포함한 개념의 확대ㆍ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법이 자원순환형 사회의 촉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
하고 있는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자원순환 성과관
리제도, 지정부산물배출자제도 등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통합 또는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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