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학술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1 00:00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 시멘트 업계의 제3자 소송을 중심으로(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462 판결) ―
1)
박 형 욱**
차 례
Ⅰ. 序論: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행정소송 일반현황
Ⅱ. 사실관계 및 원고들의 주장
Ⅲ.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반론
Ⅳ. 법원의 판결 및 이에 대한 검토
Ⅴ. 結論: 배출권거래제 소송의 시사점 및 제언
【국문초록】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기업들이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대거 선고하였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1심
소송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소
송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법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정부가 패소한 거의 유일한 사건 중 하나인 시멘트 업계에서 제기한 제3자
소송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동정지 후 재가
동하는 시설’을 ‘신설시설’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정부의 배출
권거래제의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법적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
내용에 따르면, ‘가동정지 후 재가동하는 시설(Ⓐ)’을 ‘준공 후 전혀 가동하지 않다
가 계획기간에 가동을 개시한 시설(Ⓑ)’ 및 ‘계획기간에 신설하여 즉시 가동을 개시
하는 시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 본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