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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공동체의 유전자원에 대한 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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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2 00:00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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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공동체의 유전자원에 대한 법제 분석
― 안데스 결정 391과 에콰도르 이행법령을 중심으로 ―*
* 본 논문은 정부(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NIBR201722201)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김 은 경**



차 례



Ⅰ. 서론
Ⅱ. 나고야의정서의 개관 및 중미지역 현황
Ⅲ. 유전자원에 관한 안데스 결정 391 및 에콰도르 이행법령
Ⅳ. 에콰도르 유전자원 이용자들을 위한 대응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유전자원을 이용하려고 할 때,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안데스 지역 공동체 중 하나인 에콰도르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에콰도르의 이행법령 뿐 아니라, 안데스 공동체국가들을 규율하는 안데스 결정 391 모두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다. 토착민들도 중요한 국가구성원으로 에콰도르 헌법에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에콰도르 이행법령에서도 토착민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비치할 의무, 해당 유전자원이 발생한 지역의 구체적 명시 등 유전자원 이용(신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은 에콰도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몰수 등 형벌적 조치 및 행정벌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다시 유전자원 접근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에게 절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가는 유전자원 이용(신청)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제시나, 법률, 행정, 언어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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