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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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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00:0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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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소고*
1)
이 상 준**
차 례
Ⅰ. 서론
Ⅱ.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
Ⅲ.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의 신고 서식
Ⅳ. 접근 신고 관련 문서의 종류 및 그 서식의 주요 항목 제안
Ⅴ. 향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시 고려 사항
Ⅵ. 결론
【국문초록】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에 필요한 PIC
제도를 신고제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접근 신고 관련 세부규정은 하위법
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
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
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 접근 및 이익 공유 계획서, 신고필증으로 구분하고,
각 문서의 주요 기재 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제도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 본 논문은 정부(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IBR201625105),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대응팀 환경연구사(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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