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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처분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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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1 00:00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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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처분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제언
― 2015구합55592판결 ―*
1)
김 성 배**
차 례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와 판결내용분석
Ⅲ. 배출권거래제와 환경법의 기본원칙 및 배출권관련 지도이념
Ⅳ.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에 관한 쟁점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본 사건은 배출권거래법이 시행되어 구체적인 배출권할당이 있은 후, 제기 된
소송 중에서 제일 먼저 확정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소송에서 표면적
인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직접배출량 산정식의 오적용여부, ②증설된 시설에 대한
고려여부, ③신뢰보호의 원칙적용여부 등이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은 배출
권거래법령과 녹색성장기본법령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할당지침과
운영지침에 기반한 것이지만, 본 사건의 법원은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 따라 행정
규칙의 법규성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할당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
과 방식이 합리적인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인 A회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 현실적 기준을 대입하여 A회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할당량 배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법원판단의 과정이나 결론에 필자는 동의한다. 다만, 신청한 허용량보다
적게 배정받은 경우, 과소배정된 할당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
라 신청한 할당량중 배정받지 못한 할당량에 대하여 거부처분으로 구성하여 거부처
분 취소소송으로 다루었어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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