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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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8 00:00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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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1)
김 홍 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통합환경관리법의 내용
Ⅲ. 평가
Ⅳ. 한계
Ⅴ. 개선 방안
Ⅵ. 맺는 말
【국문초록】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분야별로 분화를 거듭해온 환경법체계에 대한 근본
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나친 분할을 통한 다수법의 양산이 환경법의 복잡성
과 중복성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
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대두된 통합환경관리법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에 대한 소개는 환경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 법의 기계적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
는 점에서 다수 법에 산재된 허가 절차(permitting procedure)만이라도 통합해보려
는 최근 제정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당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를 통합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오염배출원(source) ‘통합관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
시설의 허가ㆍ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무엇보다는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8046155)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28 環境法硏究 第38卷 2號
매체별(each medium) 허가에 따른 중복된 인허가를 통합ㆍ간소화하며, 획일적
배출기준이 아닌 업종 특성 및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한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술 진보 등 사회변화의 반영, 오염의 전이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완전한 형태의 통합환경관리체계를 담고 있지 못한 과도기 형태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전면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미흡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껏 환경매체별 관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환경법체계를 뿌리 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계로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대체로 과도기적 도입에 따른 부득이한 한계로서 성공적인 제도 구현을 위하
여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동법은 통합환경관리 적용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제한, 규율 체계의 복잡성,
유인수단의 미흡,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방식ㆍ절차상의 문제, 단기적ㆍ미시적인
접근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바, 통합환경관리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인수단의 확대, 효율적인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환
경관리법과 개별 법의 체계성 유지, 지역오염부하량의 반영, 총량관리제와의 연계,
최적가용기법의 전면적 적용, 정보접근ㆍ공중참여ㆍ사법에의 접근 보장, 통합허가
및 관리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와 과제*
1)
김 홍 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통합환경관리법의 내용
Ⅲ. 평가
Ⅳ. 한계
Ⅴ. 개선 방안
Ⅵ. 맺는 말
【국문초록】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분야별로 분화를 거듭해온 환경법체계에 대한 근본
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나친 분할을 통한 다수법의 양산이 환경법의 복잡성
과 중복성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
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대두된 통합환경관리법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에 대한 소개는 환경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 법의 기계적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
는 점에서 다수 법에 산재된 허가 절차(permitting procedure)만이라도 통합해보려
는 최근 제정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당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를 통합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오염배출원(source) ‘통합관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
시설의 허가ㆍ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무엇보다는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8046155)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28 環境法硏究 第38卷 2號
매체별(each medium) 허가에 따른 중복된 인허가를 통합ㆍ간소화하며, 획일적
배출기준이 아닌 업종 특성 및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한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술 진보 등 사회변화의 반영, 오염의 전이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완전한 형태의 통합환경관리체계를 담고 있지 못한 과도기 형태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전면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미흡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껏 환경매체별 관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환경법체계를 뿌리 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계로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대체로 과도기적 도입에 따른 부득이한 한계로서 성공적인 제도 구현을 위하
여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동법은 통합환경관리 적용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제한, 규율 체계의 복잡성,
유인수단의 미흡,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방식ㆍ절차상의 문제, 단기적ㆍ미시적인
접근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바, 통합환경관리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인수단의 확대, 효율적인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환
경관리법과 개별 법의 체계성 유지, 지역오염부하량의 반영, 총량관리제와의 연계,
최적가용기법의 전면적 적용, 정보접근ㆍ공중참여ㆍ사법에의 접근 보장, 통합허가
및 관리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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