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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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8 00:00 조회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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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촉진제도
1)
이 종 영*ㆍ박 기 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전기자동차의 의무구매제도
Ⅲ.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가중환산제도
Ⅳ. 전기자동차의 주차특례제도
Ⅴ. 맺는 말
【국문초록】
자동차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켜주는 수단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2,100만대에
달하나,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최근 고농도 민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사전구매예약을 받은 2017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새로운 산업
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동안 비싼 차량 가격, 충전 관련 기술력 부족,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보조금제도 이외에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및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에
서의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제도 마련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364 環境法硏究 第38卷 2號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무구매제도(Ⅱ),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가중환산제도
(Ⅲ) 및 주차특례제도(Ⅳ)의 법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제도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제도는 이미 언급한 바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관련 문제는 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므로 논외로 한다.
1)
이 종 영*ㆍ박 기 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전기자동차의 의무구매제도
Ⅲ.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가중환산제도
Ⅳ. 전기자동차의 주차특례제도
Ⅴ. 맺는 말
【국문초록】
자동차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켜주는 수단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2,100만대에
달하나,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최근 고농도 민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사전구매예약을 받은 2017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새로운 산업
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동안 비싼 차량 가격, 충전 관련 기술력 부족,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 12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보조금제도 이외에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및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에
서의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제도 마련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364 環境法硏究 第38卷 2號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무구매제도(Ⅱ),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전기자동차의 가중환산제도
(Ⅲ) 및 주차특례제도(Ⅳ)의 법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제도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제도는 이미 언급한 바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관련 문제는 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므로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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