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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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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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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지구적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체계는 에너지원의
개발에서부터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 에너
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급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책 하에서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관련 시설의 건설ㆍ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
함으로써 환경을 침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에 의한 환경침해적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조력, 수력, 폐기물에
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들은 환경침해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훼손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재생에
너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국가 주도적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이 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형전
원 및 시민발전소 등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의무
화제도 및 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설계ㆍ운용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법제와 환경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사회를 실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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