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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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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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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이하에서는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확립된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ABS-CH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현재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ABS-CH는 지난 3차례 개최된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
(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BS, 이하에서는 “ICNP”)에서 시범단계(pilot phase)를 거쳐 그 기술
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그 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on ABS,
이하에서는 “COP-MOP 1”)에서 마침내 그 운영방식(modality)이 부속서로 채택
되었다. 하지만 ABS-CH의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비공식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Committee, 이하에서는 “IAC”)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정보공유체계와 그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비교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ABS-CH의 특징을 보여주고자
한다(II). 다음으로는 나고야의정서 정보공유체계인 ABS-CH의 논의 과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III), 제IV장에서는 COP-MOP 1에서 결정된 ABS-CH
관련 내용 및 그 국내이행조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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