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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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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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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 법률을
제정시 고려할 점과 포집에 관련한 쟁점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과 재활용도 포함하도록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지에대한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폐기물 내지 유해폐기물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현행 법령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폐기물이고 유해폐기물은 아니다. 하
지만 이를 규율할 법령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포집의무자를 신규로 건설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포집의무를 부과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처리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
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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